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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SC은행 정보유출 배상 판결 가능성 높아"
"씨티·SC은행 정보유출 배상 판결 가능성 높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12.0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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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피해자들이 무료 손해배상 공동 소송에 적극 참여" 권유

 
금융소비자연맹은 9일 "한국씨티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은행)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배상 판결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의 소송 참여를 독려했다.

금소연은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해 10만원의 배상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며 "씨티·SC은행의 배상 가능성이 커진 만큼 피해자들이 무료 손해배상 공동 소송에 적극 참여할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KT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이 유출되는 데 불과했지만 씨티·SC은행의 경우 직원과 외주업체 직원의 공모 아래 주민번호·전화번호·대출잔액·이자· 대출일자 등 금융정보까지 고스란히 유출됐을 뿐 아니라 금융사기에 따른 2차 피해까지 발생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씨티·SC은행의 개인정보 유출 무료 공동소송에 참가하려면 오는 12일까지 금소연 홈페이지(www.kfco.org)의 '개인정보유출 무료 공동소송'을 통해 신청을 마친 후 관련 서류와 증빙자료를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적 구제를 받는 방법 밖에 없고, 최근 법원 역시 소비자의 권리를 중시하고 있는 만큼 소송에 적극 참여해 소비자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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