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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법적 문제 따져보겠다"
국토부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법적 문제 따져보겠다"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12.09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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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이륙중인 항공기가 후진한 사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8일 국토부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법 저촉 여부를 조사할 계힉이다.

이날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현지시간) 0시 50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행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중이던 KE086 항공기에서 한 승무원이 1등석에 타고 있던 조 부사장에게 견과류를 제공했다.

하지만, 조 부사장은 “무슨 서비스를 이렇게 하느냐”면서 사무장을 불러 서비스 매뉴얼을 확인해보라고 요구했고 사무장이 태블릿컴퓨터에서 관련 규정을 즉각 찾지 못하자 내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조 부사장은 고성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항공기는 탑승구로 후진해 사무장을 내려놓고 다시 출발했으며, 출발지연으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해당 사무장은 12시간을 기다려 오후 2시에 출발하는 KE082편을 타고 한국에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대한항공측은 승객의 의향을 물은 다음에 견과류를 접시에 담아서 건네야 하는데 무작정 봉지째 갖다준 것이 규정에 어긋났다는 설명을 전하고 있다.

문제는 항공법은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기장’으로 (50조1항)고 규정하고 있어 이륙중인 항공기가 재출발하는 사태로 이어진 이번 조 부사장의 지시가 월권이라는 논란을 부르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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