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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미지급 ‘빅3 生保’ 현장조사
자살보험금 미지급 ‘빅3 生保’ 현장조사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4.12.05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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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교보생명..이르면 연내 검사를 마무리 뒤 제재여부 결정

 
금융감독원이 다음 주부터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 중 업계 ‘빅3’인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주부터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수와 규모가 큰 3개 생보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중소형 생보사에 대해서는 이미 서면 조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이르면 연내 검사를 마무리한 뒤 이를 토대로 생보사들을 제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검사는 올해 8월 금감원이 ING생명에 560억 원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징계를 내린 데 이은 후속 조치다. ING생명은 지난달 행정법원에 금감원의 제재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을 한 바 있다. 금감원은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제재 조치와 별개로 생보사들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27일부터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금감원이 생보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를 사전에 알고도 대응하지 않았는지, 보험사 약관 심사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2000년대에도 이미 관련 민원이 접수됐는데, 이를 흘려 넘겨 문제를 키운 게 아니냐는 것이다. 감사원이 금감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보험 업계에서는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한 압박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긴장하고 있다.

앞서 ING생명 등 일부 생보사들은 약관에 ‘재해사망 특약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하면 재해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해 놓고도 보험금이 절반 이하인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4월 말 기준으로 17개 생보사가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은 2179억 원이며 재해사망 특약이 들어간 보험계약 건수는 281만717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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