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4:00 (일)
'미등록계좌는 100만원까지 이체'..안심통장 도입
'미등록계좌는 100만원까지 이체'..안심통장 도입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4.12.03 16:2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이스피싱 등에 따른 금융사기 피해 최소화 서비스

소비자가 등록하지 않은 계좌로는 하루 100만원까지만 이체되는 안심통장계좌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은행연합회, 시중은행들과 함께 이런 기능을 가진 신입금계좌지정제(일명 안심통장)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고객이 사전에 입금계좌(지정계좌)로 등록한 계좌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이체한도에서 자유롭게 이체할 수 있지만 사전에 등록해놓지 않은 계좌(미지정 계좌)에는 하루에 100만원 한도로만 이체되도록 했다.

소비자의 금융 이용 편리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보이스피싱 등에 따른 금융사기 피해도 최소화한다. 기존 입금계좌 지정제는 미지정 계좌에는 이체가 아예 불가능했다. 신입금계좌 지정제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요섭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집,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신입금계좌 지정제를 홍보하고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