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생보사에 대한 금감원의 특별검사가 모두 중단됐다. 이와 함께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은 앞으로 1~3년 동안 장기화될 전망이다. 행정소송이 진행되면 최소 3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걸리고, 하급심 결과에 불복해서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종 판결에 3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민원을 받은 12개 보험사들 가운데 보험금을 지급키로 한 2개사를 제외한 생보사들을 상대로 현재 진행 중인 서면검사만 마무리짓고 이후 계획했던 특별현장검사는 중단하기로 했다.
생보사들은 현재 개별 계약자와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따라서 ING 생보의 행정소송 제기는 법률적으로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버티기 편법' 또는 '변칙 플레이'라는 또 다른 논란의 소지를 낳고 있다. 금감원의 특별검사를 사실상 무력화, 당국을 '속수무책'으로 만드는 한편 자살보험금 지급여부를 법률적 쟁송으로 삼아서 유가족들을 지치게 만드는 등 사태해결을 마냥 지연시키는 탓이다.
이는 ING생명이 전일 금감원이 지난 8월29일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내린 제재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키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ING생명은 조만간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와 관련 "당초 방침대로 자살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전문가들은 최 원장이 생보사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법적인 조치에 대해 "실정법적인 권리이며, 그렇게 할 수도 있다"면서 사실상 '방관'하는 점에 대해서 "무책임한 일로서, 행정당국이 금융기관의 편법과 변칙행태에 마냥 끌려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