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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년에 홈쇼핑을 통해 자녀를 피보험자로 무배당OO건강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당시 홈쇼핑 방송에서는 이번 기회에 가입해야 보장금액이 축소되지 않고 평생 1억원 보장된다는 내용을 강조하면서 설명했어요. 그런데 최근 보험계약이 갱신되면서 보상한도가 5.000만원으로 변경된 겁니다. 보험가입당시 보장금액 변동에 대해서는 전혀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험약관에 명시하고 미리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보험사측에 처음 가입조건으로 계속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꿈쩍도 안 합니다. 이거 명백한 보험사 갑질 아닌가요?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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