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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합니다
출발지연에 '책임없다'고 주장하는 항공사,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비행기출발지연
 2018-02-14 09:32:29  |   조회: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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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에 사업 차 제주도를 가려고 김포-제주 간 항공기에 탐승할 예정이었는데 기체 결함으로 항공기가 5시간 이상 출발을 지연하는 바람에 일정에 많은 차질을 빚고 금전적인 손해도 입었습니다.

이럴 경우 일반적으로 항공사들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결함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이 지연될 수 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며 책임이 없음을 주장한다는데 제 경우도 그랬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에서는 해당 항공기의 비행 전후 점검에 대한 기록만으로는 해당 항공기의 결함이 일상적인 정비 도중 도저히 발견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항공기 지연으로 인해 승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즉, 항공사가 예측불가능한 정비문제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배상을 받을 수 있다더군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배상의 범위는 (국내 항공의 운송 지연으로) 3시간 이상 운송지연시에는 지연된 해당구간 항공 운임의 3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제항공 4시간 이상 운송지연시에는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2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비행기가 좀 연착되면 그러려니 하고 넘겼는데 이제는 소비자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냥 넘기지 말아야겠습니다.
2018-02-14 09: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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