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홍보관에 갔다가 영업사원 권유로 상조회원에 가입했어요. 가입후 일정 금액의 회비를 꼬박꼬박 지불했구요. 그런데 가족 중 한명의 입원 등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져서 상조회사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해지를 요청과 함께 환급해 줄 것을 요청하자, 상조회사측에서는 납입한 회비는 영업 수당과 관리비 등으로 지출됐기 때문에 환급할 금액이 없다며 환급요구를 거부했어요. 힘듭니다. 회비 냈던 부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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