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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회장도 사퇴하라
임영록 회장도 사퇴하라
  • 금융소비자뉴스
  • 승인 2014.09.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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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수준'-KB사태 해결 위해 자숙하며 검찰수사 지켜봐야
 

KB금융그룹이 최악의 위기에 처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중징계(문책경고)로 상향 조정하면서 경영상 큰 난관에 봉착했다.

최 원장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뒤엎고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한 감독소홀 등의 이유로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사전 통보한 대로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임원 징계 등 주요 사안에 대해 금감원장이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임 회장과 이 행장은 동반 퇴진 위기에 몰렸다.
 
그는 “임 회장과 이 행장은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해 심각한 내부통제 위반행위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저해했다”고 이들에 대한 중징계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제재심의위 종료 후 지난 2주간 심의과정에서 규명된 사실 관계 및 해당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원안대로 중징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주전산기 전환 검토과정에서 은행 IT본부장을 교체토록 하고 전산시스템 성능 검증 관련 자료를 은행의 핵심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에 허위 보고한 행태는 고도의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금융인에게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므로, 그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최 원장이 KB 내분 과정에서 범죄행위에 준하는 심각한 내부통제상 문제가 표출됐을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수습노력도 부족했다고 지적한 점을 특히 유의한다. 그동안 KB금융그룹에는 총체적 내부통제 부실로 대형 금융사고가 수년에 걸쳐 연이어 발생했다. KB금융지주는 최근 해외지점이 외국 금융감독당국에 의해 영업정지 조치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됐다. KB국민은행의 주전산기 기종변경 절차 진행과정에서는 이사회 안건 왜곡 및 허위보고 등 범죄행위에 준하는 심각한 내부통제상 문제가 표출됐다.
 
더욱이 지주사 및 은행 경영진 간, 은행 경영진과 이사회 간 갈등 등 지배구조상의 문제까지 드러나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맡은 금융회사에 대한 고객 불안이 야기되고 있다. KB금융 자체의 수습노력도 미흡해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금융권 전체의 신뢰 추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에 널리 퍼져있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는 범죄행위에 준하는 문제가 노출됐다고 한다. 구체적인 범죄혐의 입증과 처벌은 나중에 검찰에서 이뤄질 것이다. 다만 우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무엇보다도, 신뢰를 생명으로 여기며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해야 할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진이 제재의 대상자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최고경영자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 또한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한다.
 
역대 KB금융그룹 수장 가운데 김정태 전 은행장과 황영기 전 회장, 강정원 전 은행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어윤대 전 회장은 경징계를 받았다. 이번에 임 회장과 이 행장까지 합치면 6명의 최고경영자(CEO)들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셈이다.
 
금융당국과 KB금융의 이같은 악연은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합병 초대 통합 은행장인 김 전 행장으로부터 시작됐다. 김 전 행장은 2004년 9월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국민카드 합병과 관련해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를 받았다. 김 전 행장은 바로 그 다음달 말 임기종료와 함께 자리에서 물러났다.
 
2008년 9월 KB의 지주회사 출범과 함께 그룹의 수장으로 임명된 황 전 회장도 불과 1년 만에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받고 불명예 퇴진했다. 우리금융그룹 회장 시절에 1조원대의 파생상품 투자손실을 냈다는 이유로 물러나게 된 것이다.
 
황 전 회장에 뒤를 이어 은행장겸 회장직무대행을 맡았던 강 전 행장도 중징계 악연을 끊지 못했다. 그는 부실대출과 카자흐스탄 투자 손실 등의 이유로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받았다. 어 전 회장은 KB금융의 ING생명보험 인수가 무산된 후 터진 'ISS사건'으로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인수가 무산된 이후 주주총회 안건 분석기관인 ISS에 미공개 정보를 건넸다는 이유였다.
 
우리는 이미 밝힌 대로 KB사태와 관련해 정치적 외압과 로비에 휘둘려 경징계를 결정한 제재심의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을 최 원장이 바로잡은 것이라고 평가한다.  또 늦었지만 금감원이 이제라도 올바른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같은 KB금융과 금융당국의 악연의 배경에는 KB의 주인이 없기 때문이다. 과거 KB금융 CEO에 대한 '낙하산 인사' 문제가 불거졌을 때마다 전 경영진에 대한 금융당국의 무리한 징계 의혹이 계속 제기돼 왔었다. 새로운 CEO를 앉히기 위해 무리하게 징계를 하면서 자리에서 쫓아내려했다는 소문들이 꾸준히 흘러나왔다.
 
이번에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중징계 조치로 KB금융은 또 다시 경영이 흔들리게 됐다. 그렇지 않아도 장기간 내분에휘말려온 KB금융지주와 계열사 직원들은 이번 일로 다시금 튼 상처를 입게 됐다. 장기간 경영 공백에 이어 자칫 고객들의 신뢰를 잃을 처지에 놓이게 됐다. 물론 '문책경고'는 당연 사퇴 사유는 아니다. 현재 임기가 보장된다. 사퇴 문제는 본인과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다만 금감원의 징계가 결정된 만큼 이 행장에 대한 제재는 곧바로 확정된다.
 
이 행장은 중징계가 내려지자 즉각 사임을 발표했다. 그는 “은행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 내 행동에 대한 판단은 감독당국에서 적절하게 판단하신 것으로 안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임 회장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한번 더 거쳐야 한다. 금융지주회사 임원의 중징계는 금융위 의결사항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임 회장의 중징계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쯤 확정된다.
 
임 회장과 이 회장 모두 주 전산기 추진 과정에서 총체적 내부통제 부실로 위법ㆍ부당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두 사람 모두 이 사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심지어 경영협의회가 유닉스로의 전환을 결정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임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금융당국의 문책경고를 받았다고 해서 임 회장이 반드시 물러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동안 KB금융 CEO들이 중징계 이후 자리에서 물러난 사례를 비춰볼 때 퇴임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렇게 된 마당에 임 회장이 조속히 이 행장과 함께 동반 사퇴하기를 촉구한다. 금감원 측은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중징계 결정과 관련, “금융위원회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이로써 임 회장의 중징계 확정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징계수위가 번복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셈이다.
 
따라서 우리는 임 회장이 이미 사퇴한 이 행장과 마찬가지로 자진사퇴를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 금융당국은 임 회장이 국민은행의 주 전산기를 유닉스로 전환하는 작업을 강행하고자 자회사 임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지난 해 국민은행의 IT(정보기술)본부장을 교체할 당시 이 행장은 아직 교체 시기가 되지 않았다고 반대했지만, 임 회장의 강권으로 IT본부장을 최근 해임된 조근철 상무로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도 임 회장이 즉각 사퇴하고 외부에서 자숙하면서 앞으로의 사태수습,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지켜 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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