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1:05 (수)
<불완전 판매로인한 펀드손실 일부보상가능>
<불완전 판매로인한 펀드손실 일부보상가능>
  • 정형목 기자
  • 승인 2012.06.11 15:0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완전 판매로 인해 매입한 펀드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금융사로부터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금감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우리자산운용이 판매한 '우리 아시아대표지수 파생상품 투자신탁 제19호'를 불완전만매에 의해 구입한 한준식(73)씨가 제출한 분쟁조정신청을 심의한 결과 회사가 일부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은퇴를 하고 노후생활을 즐기고 있던 한씨는 지난해 10월  담당직원의 추천으로 '우리 아시아대표지수 파생상품투자신탁 제19호'(이하 '본건 펀드')에 합계 3억원을 가입했다.

 한씨는 가입당시 직원으로부터 "원금보장이 되며 코스피가 기초지수대비 6개월마다 10%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연 13.2%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다"고 설명하며 계속 가입을 권유함에 따라 이를 믿고 펀드를 가입했다고 주장하고  "가입 당시에는  원금손실가능성, 기초지수, 만기 등 본건 펀드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하여도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관련 서류를 모두 담당직원이 대필로 작성한 후 인감을 날인했고 펀드 통장 이외에 다른 설명 자료는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담당직원으로부터 통장을 건네받은 직후부터 자신의 아내가 통장을 보관해서 통장에 '기초자산 : 코스피200, 니케이255'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했으며, 본건 펀드의 기초지수에 니케이지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가입 후 6개월 뒤 펀드금액을 찾으러 갔을 때 직원의 설명을 듣고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자산운용은 "원금손실 가능성과 함께 성실하게 상품 안내를 했고 고객의 연령을 감안하여 편의제공 차원에서 거래인감을 대신 날인하였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56조와 2006대법 판례를 바탕으로 펀드 불완전판매 여부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펀드판매자의 불완전 판매행위를 일부 인정하여 총 손해금액에서 4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60%는 분쟁 조정 신청인 한 씨의 과실로 봤다. 이에 한씨는 최종적으로 총 손해금액 금 1억290만5,275원에서 6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천116만2,110원을 배상받게 됐다.

 분쟁조정위는  배상 결정 근거로 우선 은행의 담당직원이 신청인에게 본건 펀드의 가입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원금손실가능성 및 손익구조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펀드판매사는 가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하고 "펀드 담당직원이 '상품안내서'의 교부와 함께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주장하나 한씨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은 담당직원이 한씨에게 본건 펀드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손해배상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또 은행직원이 고객 편의를 위하여 거래인감까지 담당직원이 '대신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그리고 한 씨가 비교적 고령이고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실적배당상품에 투자 경험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담당직원은 충분한 고려없이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파생상품인 본건 펀드의 가입을 권유했던 점도 손해배상을 해야 할 근거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결과 발생한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한씨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자로서 본인 책임 하에 상품정보를 사전에 상세히 알아보고 이러한 정보를 근거로 신중한 판단을 통해 투자여부나 투자금액을 결정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담당직원의 말에만 의존하여 투자결정했고 한씨에게 교부된 <펀드통장>에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않는다"라는 문구가 명기되어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볼 때 한 씨의 과실을 60%의 과실상계를 함이 타당하다고 결정을 내렸다.(끝)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