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5:05 (목)
우대형 보금자리론, 상속주택 6개월내 처분시 이용가능
우대형 보금자리론, 상속주택 6개월내 처분시 이용가능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09.01 11:0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금융공사, "부모사망 등 주택상속시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 처분하면"

앞으로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주택을 상속 받았을 경우 지속적으로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HF)는 "부모사망 등으로 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면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우대형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이 추가로 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자가 지원되는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었다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에게 저리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대출이자의 0.5%~1% 포인트를 지원했으나, 올해 1월 우대형 보금자리론과 국민주택기금의 구입상품을 하나로 통합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 출시돼 현재는 신규취급 하고 있지 않다.

공사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는 금융소비자의 편의 확대를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융규제를 검토해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