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8일 북한의 조선무역은행 앞으로 대북 식량차관 원리금 연체사실을 통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원리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수은은 “지난 5월 4일 조선무역은행 앞으로 대북 식량차관의 원리금 상환분 583만 달러(약 68억원)의 상환기일이 2012년 6월 7일자로 다가왔음을 통지했으나 지금까지 조선무역은행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0년 쌀 30만 톤과 옥수수 20만 톤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8천억원대의 식량차관을 북한에 제공했으며 10년 거치기간이 끝나고 7일로 첫 상환일이 되자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정부를 대신해 수은은 지난달 4일 조선무역은행에 팩스를 통해 상환기일 및 금액을 통보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수은에 따르면 식량차관 계약서 관련 조항에 따라 연체 원리금에 대해서는 당초 지급기일로부터 실제 지급일 전날까지 연 2.0%의 지연배상금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며, 조선무역은행이 연체사실을 통지 받은 후 30일 이내에 연체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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