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22:10 (목)
수출입銀, 대북 식량차관 연체통지 및 상환촉구
수출입銀, 대북 식량차관 연체통지 및 상환촉구
  • 전성오 기자
  • 승인 2012.06.08 14:1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8일 북한의 조선무역은행 앞으로 대북 식량차관 원리금 연체사실을 통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원리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수은은 “지난 5월 4일 조선무역은행 앞으로 대북 식량차관의 원리금 상환분 583만 달러(약 68억원)의 상환기일이 2012년 6월 7일자로 다가왔음을 통지했으나  지금까지 조선무역은행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0년 쌀 30만 톤과 옥수수 20만 톤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8천억원대의 식량차관을 북한에 제공했으며 10년 거치기간이 끝나고  7일로 첫 상환일이 되자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정부를  대신해 수은은  지난달 4일 조선무역은행에 팩스를 통해 상환기일 및 금액을 통보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수은에 따르면 식량차관 계약서 관련 조항에 따라 연체 원리금에 대해서는 당초 지급기일로부터 실제 지급일 전날까지 연 2.0%의 지연배상금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며, 조선무역은행이 연체사실을 통지 받은 후 30일 이내에 연체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다.(끝)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