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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변액보험 사업비.수익률 공개'
금융위, '변액보험 사업비.수익률 공개'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06.0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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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논란을 빚어 온 변액보험상품의 사업비 내역과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핵심정보가 이르면 하반기부터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소비자중심의 보험판매문화 정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액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변액보험의 사업비 수준과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 소비자가 원하는 주요 정보가 생명보험협회와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 비교 공개된다.

 금융위는 구체적으로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보험상품 가입 전·후  온·오프라인을 통해 상품 내용을 잘 알고 가입할수 있도록 핵심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토록 지시했다.

 각 보험사는 또 변액보험 상품의 사업비 수준과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을 포함해 상품별 주요 특징 7가지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변액보험상품 비교' 표를  비교공시 사이트 첫 화면에 실어야한다.

 이밖에 보험상품 가입 시 변액보험상품의 구조와 주요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한 '핵심 상품설명서'를 상품설명서 첫 페이지에 제시하고 가입 후에는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가 사업비·위험보험료 등에 얼마나 쓰였고 펀드에 얼마나 투입됐으며 그 결과 현재 적립률(계약자적립금/총납입보험료*100)이 어느 수준인지 공개하도록 했다.

 또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총 사업비 수준과 납입보험료 중 일부 금액만 펀드에 투입된다는 내용을 의무설명항목으로 추가하는 등 판매자들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설명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펀드 운용수수료 부과 체계도 개선해 수수료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운용수수료를 해당 보험회사가 거둬들이는 운영보수와 외부에 지급하는 보수로 구분해 공시하고 외부에 지급한 보수가 공시한 수준보다 적어질 경우에는 실제 지급한 금액만 계약자에게 부과토록 했다.

 계열사에 치우친 위탁과 관련해서는 각 보험회사별 계열사 위탁 비중과 펀드 운용수익률, 투자일임보수 수준을 계열사와 비계열사로 구분해 공시토록 했다.

 사업비 부과방식도 다양화한다. 보험업계 자율적으로 적립금 비례방식 또는 보험료 비례방식을 채택, 사업비를 보다 평준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부과방식을 채택하도록 유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알 권리를 강화하고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불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했다"면서 "사업비 수준, 운용수수료 내역 등이 투명하게 공시됨에 따라 가격 결정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높아져 회사간, 상품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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