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새마을 금고의 설립인가 취소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최근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최병준)는 설립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운영되던 청주새마을금고에 대한 청주시의 설립인가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청주새마을금고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설립인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새마을 금고법은 금고 회원수를 100인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청주 새마을 금고 설립 당시의 회원 102명 중 21명은 이사장에게 명의만 빌려준 점이 인정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새마을 금고 중앙회로부터 2007년 6월 이사장 교체 명령을 내리자 7개월뒤 이사장을 교체한 것처럼 꾸미는 등 개선 명령의 불이행 상태를 장기간 지속한 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영해 재정파탄 상태에 이르게 된 점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청주시는 청주새마을금고가 지난 2006년 3월에 설립될 당시 출자금(2억원)이상과 출자자 수(100명)이상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해 11월 9일 설립인가를 취소했다. 이에 청주새마을 금고는 지난해 12월 21일 소송을 제기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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