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금융당국에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들을 모집해 영업활동을 한 무허가 금융투자업체 82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이첩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82개 업체 가운데 63개 업체는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와 중개업을 했고 19개 업체는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자문과 일임업을 해온 혐의다.
이들 업체는 유형별로 선물계좌 대여, 미니선물, 미등록 투자자문과 일임업을 했다.
선물계좌 대여는 불법 금융업체가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코스피200지수선물 등 투자를 위한 증거금을 납입한 후 해당 계좌를 통해 자체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투자자들의 신청을 받아 매매주문을 접수받아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이다.
이는 증거금 대여와 선물거래 중개가 결합된 형태로 투자자는 1계약당 소액의 증거금만 업체에 납입하고 선물 거래를 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미니선물' 불법업체들은 거래소의 시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 자체 HTS를 통해 코스피200지수선물 등을 가상매매한 뒤 투자자 매매손익을 직접 정산했다.
이들은 실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최소 증거금을 소액으로 운영하거나 시카고상업거래소(CME) 유로선물 등으로 영업 상품도 다양화했다.
이밖에 미등록 투자자문과 일임업체는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채팅창과 전화, 문자메시지 등 개별적인 접촉수단을 통해 회원들의 투자 상담에 응하는 방식으로 일대일 투자자문을 했다.
금감원은 금융서비스개선국에 '사이버금융거래감시반'을 신설하고 유관기관들과 협력하는 등 상시 점검체제를 유지키로 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