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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신제윤-최수현 '주도권 다툼' 가열
<화제>신제윤-최수현 '주도권 다툼' 가열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4.06.1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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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금감원 권한 대폭축소 나서..'밥그릇싸움' 양상

또 다시 '한판' 붙었다.

'한 지붕 두 가족'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또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최수현 금감원장이 KB금융지주에 가벼운 처벌을 내린 것을 두고 양쪽 의견이 갈린 것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법을 개정해 금감원의 권한을 대폭 줄이려 하고 있다.일종의 '밥그릇 싸움' 양상이다.

여기에 요즘 금감원을 바라보는 ‘상급기관’ 금융위의 심기가 불편하다. 금감원이 필요 이상으로 ‘오버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 논란’과 관련, 최 원장이 “재조정을 검토해보겠다”고 발언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금감원이 금융사 사전 징계 내용을 외부로 지나치게 노출하며 불필요한 논란을 촉발하고 있다는 게 금융위 시각이다. 이에 금융위는 ‘신속보고제’를 명문화해 금감원의 일부 역할에 제동을 걸 예정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지난 17일 최 원장의 ‘LTV·DTI 재조정’ 발언을 놓고 돌출행동이라고 평가했다. 최경환 부총리 후보자의 LTV·DTI 폐지 발언 이후 주무부처인 금융위가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에, 감독기관 수장이 ‘월권’을 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여론의 관심이 뜨거우니 최 원장이 ‘오버’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200여명에 이르는 금융사 전·현직 임원 일괄 제재에 대해서도 불만이다. 금감원이 징계 내용을 사전 통보하는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유출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금감원은 지난 4월 김종준 하나은행장의 하나캐피탈 부당대출과 관련해 경징계를 사전 통보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중징계로 선회하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는 관련 법을 개정, ‘신속보고제’를 입법화할 예정이다.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금감원 검사가 끝나면 바로 금융위에 보고토록 한 것이다. 이 경우 징계 사전 통지는 금감원이 아닌 금융위가 하게 된다. 또 제재 예정 내용을 외부로 유출할 경우 징역형에 처해진다.

신속보고제는 동양 사태의 후속 대책으로 올 초 자율 형식으로 도입됐지만 실행된 적은 없었다. 금융위 측은 “한두 달 전부터 금감원과 협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외부에서 오해하듯) 부처 간 밥그릇 싸움은 아니다”고 애써 해명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감독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해치거나 금융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사안에 대해 즉각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금감원은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 후 바로 금융위에 보고하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수사대상과 접촉하는 절차를 모두 금융위가 직접 수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사자에게 처벌수준을 사전고지하는 것과 당사자의 소명을 듣고 검토하는 것도 금융위의 업무로 넘어가게 된다. 사실상 금감원에 남은 기능은 감독기능 뿐이다.

개정안은 또 제재 예정 내용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도 명시했다. 징계 예정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경우 징역형에 처해진다. 지금처럼 징계내용을 사전통보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금감원과도 충분히 논의한 건으로 정책대응 속도를 보다 높일 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감원은 “금융위가 금감원의 검사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해 중징계를, KB금융지주에 경징계인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늘 지켜온 절차였다. 그런데 금융위는 이에 대해 “우리 허락을 맡지도 않고 징계를 미리 알려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금융위는 처벌수위를 문제삼았다. KB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 특례조항으로 인해 기관경고를 받더라도 출자자 자격 제한 등의 제재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실익이 없는 처벌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때 나타난 갈등에 따라 금융위가 금감원의 권한을 회수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제재 관련 권한을 놓고 '주도권 다툼'을 벌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금융위는 2010년 금융감독원장이 가진 금융기관 제재권한을 금융위로 가져오기 위해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발끈하고 나섰고 결국 처리가 무산됐다.

그 이듬해 두 조직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둘러싸고 대립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의 임명권과 예산 승인권한을 주장했다. 이에 금감원이 반발하며 소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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