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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 보상 가능하다>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 보상 가능하다>
  • 정형목 기자
  • 승인 2012.06.0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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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분쟁조정에 일부보상 결정

 신용카드 도난·분실로 인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돌려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카드사로부터 일부 보상을 받아낸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끈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박모(42)씨는 지난 해 9월 술에 취해 카드를 포함한 지갑을 통째로 분실한 뒤 카드사에 자세한 경위서와 진정서를 제출하고 카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러나 박씨는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해 최근 부정사용액의 일부를 보상받는 사례를 만들어 냈다. 

 박씨는 9월12일 밤, 술에 취해 지갑 분실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귀가한 뒤 이틀이 지난 9월14일 카드 도난·분실 신고를 했고 카드 부정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니 13일 오전 1시 40분부터 오후 4시 09분까지 현금서비스 5백만원을 비롯해 특별승인 1건과 물품구입 13건으로 총 297만 6천원이 부정 사용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박 씨는 9월30일 카드 분실 및 도난 경위서를 카드사에 제출하고 10월29일에는 본인 확인을 게을리 한 책임을 들어 부정사용액을 보상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카드사는 11월19일 신청인에게 신용카드개인회원규약 제16조(카드의 분실·도난 신고와 보상)에 따라 카드 부정사용금액을 보상해 줄 수 없다는 회신을 박씨에게 보냈다.

 박씨는 결국 금융감독원에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보상' 신청을 하게 됐고 최근  금감원은 최종적으로 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카드의 부정사용금액 247만 6천원에 대하여 카드사가 신청인에게 보상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박 씨도 또한 카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카드 등을 분실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카드사는 부정사용금액 중 박 씨의 부담비율 30% 정도를 뺀 나머지 금액 173만 3천원을 박 씨에게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로 "규약 제16조 제1항에는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통지하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즉시'는 사고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박 씨가 카드의 분실사실을 제대로 인지한 시점은 9월 14일 아침이니 사고신고를 지체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금감원은 "카드사가 9월12일 밤 박씨가 만취상태로 카드를 분실하고 귀가할 때나 이튿날 아침 휴가신청 당시 카드분실 여부를 즉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신청인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회사동료와 술을 먹고 노상에서 잠이 든 것이나 이튿날 까지 숙취상태에 있어 카드분실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을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넘는 현저한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카드사는 부정사용매출표상의 서명이 사고신고서상의 서명이나 과거 정상매출표상의 서명과 확연히 달라 무서명이 추정된다고 주장하나 서명확인이 국내보다 엄격한 해외에서 박 씨가 수차례  걸쳐 사용한 점을 감안할 때 카드 뒷면에 신청인의 서명이 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도 했다.

 끝으로 "카드사는 직원이 특별거래 승인 시 유선으로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직장명, 전화번호가 카드사에 등록된 것과 일치함을 확인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박 씨가 고의 내지 중과실로 회원정보를 누설했다고 주장하나 대부분의 일반인이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함께 소지하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카드와 신분증 등 이를 동시에 분실한 것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회원정보 누설로 보기 어렵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금감원이 카드 도난, 분실사고에 대해 가입자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카드사용자들이 박 씨와 같은 경우에 직면한다면 참고할만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감원의 관계자는 "만약 카드를 도난당했거나 분실을 하게 된다면 즉시 카드사에 신고를 하고 조치를 받는 것이 최선이며 만약 최선의 조치를 했는데도 카드사로부터 정당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면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이 경우라도 언제나 보상을 받거나 전체를 보상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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