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규모 부채비율 등 까다롭던 기준 폐지
미소금융중앙재단이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세부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천재지변, 폐업, 군입대 등의 사유로 상환금을 연체 중이거나 연체가 예상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는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10일 미소금융재단 이종휘 이사장은 서울 중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용자의 자활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대출심사를 관계형 금융으로 전환하고 교육·컨설팅 등 비금융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소금융이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창업 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 조건으로 지원해 주는 소액대출 사업이다.
미소금융은 엄격한 지원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기존의 상환능력심사 요건 중 △재산(서울 및 수도권 1억5000만원, 기타지역 1억원 이하) △부채 (개인 총 부채 7000만원 이하) △부채비율 (60% 이하) 항목을 올 7월부터 폐지 또는 완화하고 현금흐름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천재지변, 폐업, 군입대, 매출부진 등의 사유로 상환금을 연체 중이거나 연체가 예상되는 이용자는 2년 이내에서 원금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됐다.
비금융서비스도 확대한다. 예비창업자 교육에 '창업현장체험' 과정을 제공, 성공한 사업현장을 방문해 경영노하우, 비법전수 등 체험실습 기회도 제공하고 컨설팅도 강화할 예정이다.
미소금융은 현재 연체율이 11%를 상회하고 있다. 6월부터는 회수불능으로 판단되는 건에 대해서는 상각처리를 해 연체율을 10%대로 떨어뜨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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