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3:40 (수)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법안 국무회의 통과
  • 정형목 기자
  • 승인 2012.06.05 14:5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소수주주 권한 강화와 사외이사제 기능확대 등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소수 주주의 권한이 크게 강화돼 소수주주의 사외이사 추천권이 보장되고, 이들에 대한 권한도 일반 상장회사 보다 크게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이 법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는 소수주주가 추천한 후보도 포함되게됐다. 또 이사회에는 사외이사의 수가 종래의 2분의 1 이상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늘어났다.

  소수 주주의 경영감시 기능도 크게 강화했다. 상법상 지분률 1%이상 주주에만  허용되던 주주대표소송과 유지청구권요건은 각각 0.005%이상과 0.025%로 완화됐으며  상법에서 지분률 3%이상 주주에게 허용했던  회계장부열람권과 주주제안권, 이사해임법원청구권, 임시총회소집권, 회사업무 및 재산상태 감시권을 각각 0.05%, 0.5%, 0.25%, 1.5% 주주에게도 허용했다.

 사외이사가 중심이 된 이사회 권한도 대폭 커졌다.  이사회는 경영목표 및 평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권리뿐 아니라 사실상 대주주와 사내 경영진이 행사하던 등기임원이 아닌 임원(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한 임면권까지 갖게됐다.

 또 사외이사가 절반이상 참여하는 감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해 경영감시와 투자위험한도 설정, 임직원 보수결정 등의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다.

▲ (사진제공=연합뉴스)
 아울러 대주주가 바뀔 때만 실시하던 금융위원회의 적격심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마다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주주가 바뀌지 않더라도 경영부실이나 심각한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대주주 권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임산부에 대한 지원금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하고,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틀니도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끝)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