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소수주주 권한 강화와 사외이사제 기능확대 등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소수 주주의 권한이 크게 강화돼 소수주주의 사외이사 추천권이 보장되고, 이들에 대한 권한도 일반 상장회사 보다 크게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이 법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는 소수주주가 추천한 후보도 포함되게됐다. 또 이사회에는 사외이사의 수가 종래의 2분의 1 이상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늘어났다.
소수 주주의 경영감시 기능도 크게 강화했다. 상법상 지분률 1%이상 주주에만 허용되던 주주대표소송과 유지청구권요건은 각각 0.005%이상과 0.025%로 완화됐으며 상법에서 지분률 3%이상 주주에게 허용했던 회계장부열람권과 주주제안권, 이사해임법원청구권, 임시총회소집권, 회사업무 및 재산상태 감시권을 각각 0.05%, 0.5%, 0.25%, 1.5% 주주에게도 허용했다.
사외이사가 중심이 된 이사회 권한도 대폭 커졌다. 이사회는 경영목표 및 평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권리뿐 아니라 사실상 대주주와 사내 경영진이 행사하던 등기임원이 아닌 임원(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한 임면권까지 갖게됐다.
또 사외이사가 절반이상 참여하는 감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해 경영감시와 투자위험한도 설정, 임직원 보수결정 등의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대주주가 바뀔 때만 실시하던 금융위원회의 적격심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마다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주주가 바뀌지 않더라도 경영부실이나 심각한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대주주 권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임산부에 대한 지원금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하고,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틀니도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