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1일부터 5일간 서울시·관할구청과 함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가 가장 많은 상위 8개 대부업체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이들 대부업체 신고건수 총 167건 중 78건(46.7%, 4천700만원)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 채무조청, 불법중개수수료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현장지도했다.
신고된 건중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전인 지난해 6월2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 중 법정이자율인 연 39%를 넘는 대출에 대해 연 39% 이하로 대출금리를 인하하도록 했다. 대출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감면금액은 47건에 1천300만원이다.
또 채무자의 이자납부 등이 어려운 건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이 이뤄졌다. 채무조정에 따른 감면금액은 19건에 2천만원이었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가 수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하위중개업체가 불법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건에 대해 대부업체 또는 상위중개업체가 관리책임을 지고 피해금액을 우선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불법중개수수료 반환금액은 12건, 1천400만원이다.
금감원은 현장점검을 실시한 신고가 많은 상위 8개 업체 외에도 피해신고가 접수된 대부업체 등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 채무조점 등 최대한의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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