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22:29 (목)
금감원, 대부업 정보유출 가능성 긴급 점검
금감원, 대부업 정보유출 가능성 긴급 점검
  • 이민혜 기자
  • 승인 2014.05.14 13:4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 고금리, 부당 채권 추심에서 고객 정보보호까지 확대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선다. 최근 대부업을 통한 개인정보 불법 유통이 속출하기 때문이다.

기존에 고금리, 부당 채권 추심 등에 집중됐던 금융당국의 대부업 검사가 고객 정보 보호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고객 정보를 재가공해 불법 유통한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가 경찰에 적발되자 해당 업체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긴급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직권 검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정보 유출에 연루된 경우 시도 지사가 요청하면 해당 내용을 검사해 통보할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이 14일 대출에 관심 있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재가공해 대부업체 콜센터에 팔아넘긴 혐의로 대부중개업자 이모(59)씨를 구속하고 윤모(32)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사 기관을 통해 문제가 되는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를 파악하고 직권 검사 대상일 경우 긴급 검사를 나가 고객 정보의 일치성을 확인해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권은 각 지자체가 갖고 있지만 거래자 1천명·대부잔액 50억원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 대부업체는 금감원이 직권검사를 할 수 있다. 지난해 말 직권검사 대상은 모두 163곳으로 이 가운데 대부업체가 79개, 채권추심업체가 47개, 중개업체가 4개(겸영업체 33개)다.

이들 직권 검사 대상 163개사가 업계 대부잔액이나 거래자 수의 90%를 차지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정보 유출 문제가 계속 나와 직권 검사 등을 통해 점검해 정부 부처나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라면서 "업무 검사 범위가 애매하기는 하지만 광의적인 면에서 보면 금융 업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대부업 검사실을 신설해 직권 검사가 가능한 대부업체를 연간 65~70개로 늘렸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는 9천여개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