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솔저축은행의 기존 거래가 예신저축은행으로 승계된다.
금융위원회는 해솔저축은행에 대해 예신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결정 등의 조치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예신저축은행은 7일부터 웰컴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해 영업을 개시한다.
해솔저축은행 예금자는 7일부터 웰컴저축은행(구 예신저축은행)에서 기존 거래조건(만기, 약정 이자 등) 그대로 동일하게 거래가 가능하다.
해솔 저축은행의 기존 거래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예금자들은 영업재개 이후 별도의 조치(통장 변경, 재계약 등)나 영업점 방문 등이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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