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4:45 (금)
6월부터 신용협동조합 비리 제재 강화
6월부터 신용협동조합 비리 제재 강화
  • 박미연기자
  • 승인 2014.04.29 12:5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꺾기 행위'와 보험 부당 영업, 개인정보 유출도 징계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신용협동조합 비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강화된다.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보험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 판매를 강매하는 '꺾기 행위'와 보험 부당 영업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계도 엄격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신협 무자격 조합원 가입과 대출 초과 취급,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명확히 하고 강력히 징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협 등 상호금융에 대한 명확한 제재 기준이 없어 이번에 부당 행위 수준별로 제재를 세분화했다"면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신협에 대한 철저한 감시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5월까지 세칙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 6월 이후에 시행할 예정이다.

신협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이전부터 논의돼왔던 사안으로 신협 조합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조치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협 비조합원에게 대출 한도를 70% 초과한 100억원 이상 빌려주는 직원은 면직당한다. 50억원 이상은 직무정지·정직, 30억원 이상은 문책경고·감봉, 10억원 이상은 주의적 경고·견책 처분을 각각 받게 된다.

비조합원 대출을 초과 취급해 자기자본의 10% 이상이며 3억원 이상 부실 여신이 발생하면 가중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조합원 대출 초과 취급 행위가 검사 때마다 지적될 경우 가중 제재할 수 있으며 감독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자진 신고하면 감경 또는 면제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신협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조합으로 가입시키는 비율이 전체의 80%를 초과하면 면직되며 50% 초과~80% 이하는 직무정지·정직, 30 초과~50% 이하는 문책경고·감봉에 각각 처해진다.

대출,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부당하게 후순위 차입금을 조성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과대 계상하는 행위도 엄격히 제한된다.

과대 계상으로 인한 순자본비율 변동이 5% 이상이어서 적기 시정 조치가 필요할 경우 면직조치 된다. 3% 포인트 이상일 경우 직무 정지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최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대출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신협 10여곳에 대한 특별 검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유 전 회장 일가나 관계사에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부실 여부가 있었는지가 점검 대상이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