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8일 금융대출모집인의 불건전모집행위를 규제하기위한 법적 근거를 오는 7월까지 만들어 시행키로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제2금융권을 위주로 한 일부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늘리기위해 대출모집인들을 동원, 불법수수료를 청구하거나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 등 불건전모집행위가 늘고있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로했다.
이 법률에는 대출시 소비자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못하도록 사전 안내장이나 광고문에 반드시 기재토록하며 소속 금융회사는 설명과 고지의무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또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소속금융사를 제재조치하며 미등록 모집인들의 영업금지 시스템도 구축키로했다.
이러한 조치는 제2금융권의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등이 서민들로부터 턱없이 높은 이자를 받거나 지나친 상환독촉을 하는 등 서민금융 이용자들의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금융계관계자는 "늦게나마 서민금융이용자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대책으로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환영하지만 실제로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끝)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