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분할연금제도가 황혼이혼을 부추긴다는 주장은 무리라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법인 가족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분할연금제도가 황금 이혼을 부추기는 하나의 요인은 될수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될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법인가족은 "황혼이혼의 경우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가 많고 연금도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어 여성이 분할연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런 상황 때문에 분할연금 제도가 황혼이혼을 부추긴다는 주장이 생기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족은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들 때문에 이혼을 미루어오던 노년 부부가 자녀가 장성함으로써 더 이상 돌 볼 필요가 없어지자 이혼을 결심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내 혼자 꾸려가던 가정에 은퇴한 남편이 들어와 서로 충돌함으로써 생기는 현상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하나 분할연금 때문에 이혼이 증가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분할연금의 대상이 되는 노령연금의 평균 수급액이 80만원 정도에 불과해 이를 나눌경우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도 들수 있다.
결국 이혼의 원인은 부부 내부에 있는 것이고, 경제적인 이유가 이혼의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분할연금 제도가 황혼이혼을 부추긴다는 주장은 너무 비약이라는 것이 법무법인 가족의 분석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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