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금융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거래세란 유럽연합이 제안한 것으로 주식․채권․외환 등의 금융상품 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오스트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유럽연합(EU)의 주요 11개국은 이르면 내년부터 금융거래세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23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논평을 통해 한국도 이제 투기자본에게 금융거래세를 통한 규제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 재무장관 회의는 그동안 금융‧투기자본의 천국인 영국 등의 반대로 진통을 겪다가 주요 11개국의 금융거래세 도입을 승인했다. 채권과 주식 거래에는 대금의 0.1%, 파생금융상품에는 0.01%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융거래세 도입을 확정 지은 국가들은 자국의 대표적인 금융자본에게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독일 도이치은행, 프랑스 BNP파리바 등의 본점은 물론, 11개국 이외의 해외지점까지도 과세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한국의 사정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평가다. 여야가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데다 파생금융상품 거래 세계 1위, 3경원이라는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오히려 외국의 더 많은 투기자본의 유입시키려 하고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금융‧투기자본은 그 자체로 위험한 것이고 반드시 규제되어야 한다"며 "금융‧투기자본의 위험한 거래는 일반 금융소비자의 금융수탈통로 기능을 하고 거래실패로 금융사가 파산했을 때 그 구제를 위해 시민들의 혈세가 동원된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성장한 금융‧투기자본이 유럽에 엄청난 금융위기를 불러왔고 이를 해결하고자 공적자금을 투입하다 각국은 재정위기에 빠졌다.
관계자는 "금융‧투기자본이 이미 거대한 지배력을 가진 한국도 금융거래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며 "새로 들어설 박근혜 정부가 복지공약을 축소했는데 더는 금융‧투기자본의 압력과 회유에 여야 정치권, 새 정부가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