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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사 최소합격인원 630명으로 결정
국세청, 세무사 최소합격인원 630명으로 결정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3.01.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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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16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치러지는 제50회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630명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무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 선발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회계학 과목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 출제된다.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630명에 미달하는 경우 전 과목 평균 60점미만이라도 매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63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한다.

1차 시험은 오는 4월27일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 실시되며 2차 시험은 7월20일에 실시된다.

자세한 시험시행계획은 오는 25일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홈페이지(www.q-net.or.kr/site/semu)에 공고될 예정이며 응시원서는 같은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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