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납입보험료가 2억원을 초과하는 '즉시연금'의 보험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된다. 보험료를 매달 내는 월납식 저축성보험과 종신형 연금보험은 비과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조치로 19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2일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계약분부터 납입보험료가 2억원을 초과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보험료가 2억원이고 연 이자가 4%라고 가정하면 연 800만원까지는 비과세되는 것이다.
다만 보험료를 매달 내는 월납식은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비과세가 유지된다.
과세회피의 우려가 없는 종신형 연금보험은 납입한도 등의 제한 없이 보험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기로 했으며, 중간에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변경된 저축성보험은 계약변경일을 기준으로 기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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