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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손보험 중복가입 두고 왔다갔다 "탁상행정 논란"
금감원, 실손보험 중복가입 두고 왔다갔다 "탁상행정 논란"
  • 부종일 기자
  • 승인 2013.01.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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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엔 "금지해라" 올해부턴 "허용해라".. 보험사들 "왜 이랬다 저랬다?"

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비 보장보험 중복가입을 금지해오다 최근 허용하라는 지침을 내려 보험사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중복가입시 비례보상 원칙에 의해 여러 건을 가입해도 보상액이 같은데 실제 중복가입을 하는 소비자들이 몇이나 될지도 의문스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객들의 중복가입 요구에 따른 현실 가능성이 없는 민원 제기 개연성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의 입장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2월31일 각 보험사에 공문을 보내 "2013년 1월1일부터 새롭게 도입된 단독실손의료보험에 중복가입을 이유로 인수를 거부해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복가입 사실, 보험료 낭비 가능성 등을 알리고 보험가입을 허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09년 9월 보험업계에 실손보험의 중복가입을 금지하도록 지도했다. 보험료를 쓸데없이 여러번 납입하지 않도록 하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도 비례보상의 원칙으로 소비자가 다수의 보험에 들었어도 총 치료비를 넘어선 금액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설계사들을 교육시켰다.

하지만 금감원이 말을 뒤집어 다시 중복가입을 허용하라고 지도하면서 업계에서는 잇따라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 내에 히스토리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나" 반문하며 "(공문을) 알고 내려보냈든 모르고 내려보냈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금감원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담당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보험설계사까지 난감해 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복가입을 무조건 허용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만약 A보험사에 가입된 사람이 B보험사 상품을 가입하려고 할 때 B보험사에서는 A보험사 상품을 해지하고 오라고 한다. 그런데 만약 A보험사 상품을 해지했는데도 다른 이유에 의해서 B보험사에서 가입이 거절되어 버리면 결과적으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 버린다. 이런 것을 막자는 것이 원래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취지는 좋았지만 현장에 적용할 때 과거 지침까지 고려해 일관되고 통일된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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