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소액을 대출해주고 고금리를 받아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15일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소액을 대출해준 뒤 평균 761%의 이자를 받아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A(30, 대구)씨와 B(32, 경북)씨 등 8명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8명은 지난해 7월27일부터 같은해 10월31일까지 피해자 C(37, 여)씨에게 100만~2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1일 6만원씩 65일 동안 변제받기로 약정하는 등 평균 761%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서 돈을 빌린 C씨는 최고 2300%의 이자를 내 원금의 7~8배를 초과 지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 중 대부분은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이 같은 범행을 반복했고, 주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창원지역에서 대상을 물색,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직 보험설계사였던 C씨는 보험실적과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달아난 용의자 7명을 쫓는 한편 이들로부터 압수한 통장에서 피해자 수십명을 확인,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대부업을 한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보와 탈루세액 환수추진 등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며 "불법 대부업 또는 채권추심 피해를 입었을 때엔 망설이지 말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