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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대부업 규제, 서민금융에 독".. 대부업계 주장
"지나친 대부업 규제, 서민금융에 독".. 대부업계 주장
  • 편집팀 민예은 기자
  • 승인 2013.01.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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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상한금리를 지나치게 인하하면 서민금융시장이 붕괴돼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신종 불법사금융이 급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대부금융협회와 소비자금융연구소는 14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2013년 대부금융업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신년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대부업 감독체계와 금리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서 일본 와세다 대학교 사카노 토모아키 교수는 "일본은 2006년 상한금리를 29.2%에서 20%로 대폭 인하한 이후 대부업체수가 급감해 서민금융시장이 붕괴됐다"며 "이 여파로 돈 빌리기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이 급증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가 강해지면서 2007년 3월 1만1832개였던 일본의 대부업체수가 지난해 3월 2350개로 대출잔액이 10조엔에서 3조엔으로 급감하며 소프트 불법사금융업자(불법 고금리를 받으면서 추심은 약하게 하는 사금융), 신용카드현금화업자(카드깡업자), 금화현금업자, 전자머니현금업자 등이 급격히 늘어 오히려 서민들의 피해가 커졌다는 설명이다.

이어 "지난해 자민당은 서민의 자금 가뭄 해소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상한금리를 20%에서 30%로 상향하고 총량대출규제의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대금업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등 금리인하 부작용에 대한 대안 찾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토모아키 교수는 또 시장 기능을 축소시키는 과도한 금리 규제는 암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사금융이 공급하는 자금수요를 경찰 단속으로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비용 면에서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정규 시장의 기능을 통해 수요를 감소시키는 편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날 인하대 한재준 교수는 '한일 대부업 감독체계의 고찰과 대안'이라는 발제에서 일본의 사례 연구가 국내 대부업 감독체계를 개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우리보다 20년 앞선 1983년부터 대금업법을 시행하면서 감독 노하우를 축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은 감독 효율화를 위해 감독기관을 금융청과 자치단체로 이원화하고 자율규제기관인 대금업협회에 감독업무의 일정 부분을 분담하고 있다. 부적격 중소 대금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최저자본금 제도와 자격제도 등도 두고 있다.

한 교수는 "최저자본금제, 자격시험 통과, 전용 영업소 설치 등의 진입 요건의 강화와 함께 검사체제 개편, 광역단체와 대부업협회를 활용한 업무 분담이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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