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카드대출 서비스를 받은 카드 소비자들이 연체후 바로 대출금을 갚는다 하더라도 신용등급이 원상복귀되는 데에는 통상 3~6개월, 때로는 그 이상이 걸려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은 한동안 떨어진 신용등급이 원래대로 상향될 때까지 울며 겨자 먹기로 더 많은 카드사 이자비용을 부담하거나 카드대출의 제한을 받는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일고 있다.
8일 카드업계와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카드사에서의 개인 신용도는 나이스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의 신용평가사의 CB(Credit Bureau)등급을 참조해 자사의 CSS(Credit Scoring System) 등의 시스템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한다.
카드사와 신용평가사의 담당자들은 신용회복 기간에 대해 "개인별로 다르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꺼렸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용회복기간에 대해) 정해진 메뉴얼은 없다"면서도 "(신용회복 기간은) 통상적으로 3~6개월 정도 걸리며 거래실적, 연체여부 등에 따라 6개월이 초과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체시 신용등급은 즉시 떨어뜨려 온갖 거래의 제한이나 불이익을 주면서도 연체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즉시 신용등급을 바로 잡아주지 않고 상당기간을 연체전 상태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고 카드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일방적 횡포라는 비판이 거세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가계의 일시적 필요자금을 조달한 것일 뿐이고 상환을 했는데도 바로 (신용도에)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이자비용만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카드사는 소비자 입장이 되어 이런 부당한 처사를 바로 잡아 애써서 연체를 해소한 소비자에게 실망과 피해를 주는 행위가 계속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감독당국도 소비자보호에 역행하는 이런 불공정 처리는 즉시 시정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한 금융전문인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