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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분리…수협 선진화방안 정부에 제출
은행 분리…수협 선진화방안 정부에 제출
  • 편집팀 민예은 기자
  • 승인 2013.01.0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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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분리…수협 선진화방안 정부에 제출
-사업비 3조7천억 추산, 정부 지원 필요할 듯

수협중앙회에서 수협은행을 분리한 후 자구 노력, 정부 지원 등을 통해 자본금을 확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수협선진화위원회에서 '수협중앙회 선진화 방안'을 제출받았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위원회는 지금까지 수협중앙회의 사업ㆍ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해 왔다.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중앙회를 경제사업 중심의 사업조직으로 전환하고 수협은행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독립법인으로 분리한다.

경제사업 부문에서는 도ㆍ소매 유통기반 강화를 위해 '수산물처리센터', '소비자 분산물류센터', '바다마트' 등의 판매 인프라를 확충한다.

소규모 조합들의 판매력 확충 차원에서는 '조합공동사업법인' 제도를 도입하고 유통사업지원자금도 조성한다.

판매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경제사업 부문은 2020년까지 1조8394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신용사업 부문에서는 수협은행의 분리 후 바젤Ⅲ(은행 건전성 강화를 위한 국제협약)와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에 대비해 1조9천38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최소 기본자본비율 8.5%, 총자본비율 10.5%를 적용한 것이다.

수협은 추가출자, 비용절감 등 자구노력을 통한 자본금 조달을 원칙으로 하고 자체 조달로 부족할 때 정부의 출연ㆍ출자ㆍ이차보전 등을 추진키로 했다.

수협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회 이사는 28명에서 22명으로 줄인다.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는 통합한다.

'수협'이나 'Suhyup(Sh)'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자회사에는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의 2.5% 범위 내에서 명칭사용료를 부과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선진화 방안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수협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을 협의해 수협 구조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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