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된 20여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피고발인은 김석동 금융위원장, 김용덕 전 금융감독원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윤영각 삼정KPMG그룹 전 대표이사 등 20여명이다.
검찰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와 대주주 적격성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상 심사와 처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무 유기나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또 윤영각 삼정KPMG그룹 전 대표이사 등 회계사들의 확인서 위조 의혹 등에 대해서도 혐의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각하 처리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외환은행 매각 결정 과정에서 관련법상 심사와 처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며 금융당국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또 "하나금융이 론스타와의 계약에서 공시한 계약금액(주당 1만4250원) 외 추가적으로 주당 850원의 확정지급 보장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며 하나금융지주 경영진을 고발했고, 론스타 승인 심사 당시 산업자본 판단 기준이 됐던 회계법인의 확인서의 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회계사들을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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