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전통시장 주변 불법 사금융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통시장 주변 불법 고금리 사채,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 피해로부터 상인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시는 다음달 8일까지 구·군과 합동으로 ▲불법 고금리 등 대부업법 위반행위 ▲생활정보지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 ▲무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폭행·협박·사생활 침해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 등 불법행위를 하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대부업법을 위반한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를 할 방침이다. 무등록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9월 전통시장 주변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 대부광고 무등록 대부업체 144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전통시장 상인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한 소액대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서민 생활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단속과 함께 등록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1월 한 달간 실태조사를 한다.
시는 대부업체의 일반 현황, 대부 현황, 자산부채 및 매입채권 현황 등을 조사하고 실태조사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제재를 할 계획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