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3:20 (금)
<은행>우리은행, 간편한 '엔화대출 원화전환' 실시
<은행>우리은행, 간편한 '엔화대출 원화전환' 실시
  • 민예은 기자
  • 승인 2013.01.03 11:3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은행은 엔화대출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언제라도 간편하게 원화대출로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엔화대출 원화전환'서비스를 올해말까지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엔화대출 원화전환'서비스는 연일 낮아지고 있는 엔화 환율에도 불구하고 통화전환옵션권이 없어 원화대출로 전환을 못하는 중소기업들의 금융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간단한 신청서와 약정서 작성만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은행의 외화대출 중 통화전환옵션권이 있는 엔화대출은 대출기간 중 원화대출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일반 엔화대출을 원화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신규에 준하는 심사를 받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서류작성, 여신심사절차 등 고객의 불편이 있었다.

특히 원화대출로 전환시 환율 최고 50% 우대, 대출금리 최고 1%p 우대, 전환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금융비용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고 추가로 우리은행 기업컨설팅팀을 통한 외환·세무·법률 분야의 종합적인 기업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참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조치는 엔화대출 보유 중소기업들에 대한 환율변동 리스크 제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유동성 해결에 도움에 될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