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부동산투자한도를 위반한 미래에셋자산운용 직원 1명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투자회사를 운용하면서 지난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동산 투자 한도를 2억7천만~193억6천만원 초과해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르면 자산운용회사는 투자회사인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투자회사재산의 100분의 70이내에서만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면서 "미래에셋운용은 이 한도를 0.03%포인트~2.5%포인트 위반했다"고 설명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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