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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1년 미만 탈퇴 "연회비 왜 전액 떼나?"...카드사 이익만 고집
카드 1년 미만 탈퇴 "연회비 왜 전액 떼나?"...카드사 이익만 고집
  • 부종일 기자
  • 승인 2013.01.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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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에 따른 약관규정 근거로 카드사는 개선'거부' ..국회 '법개정 진행 중'

# 아는 분이 실적 때문에 A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기만 하고 책상 구석에 두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카드 만들때는 초회 연회비가 면제라고 했는데 청구서에 연회비 2만원이 청구됐네요. 돈을 내자니 봉이 된 것 같고 2만원 가지고 아는 분께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거 어찌해야 하나요.

신용카드 신규 가입자 중 가입한 지 1년 미만인 기간에 회원탈퇴를 해도 기간에 관계없이 연회비가 무조건 환불되지 않아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속을 태우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이런 연회비 관련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강기정 의원안) 이 계류중에 있지만 언제 처리될 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은 계속될 전망이다.

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재 신한 KB국민 삼성 하나SK 등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카드를 발급한 초년도(1년) 안에 회원탈퇴를 해도 연회비를 환불해 주지 않고 있다. 다만 발급한지 1년이 지난 경우는 경과된 기간 만큼 제해 연회비를 돌려주고 있다.

금융당국은 업계에 자율적으로 고객들에게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기간계산을 하는 등 합리적으로 반환토록 지도를 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표준약관에 따른 자사 약관규정을 근거로 환불 불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연회비가 '기본 연회비+서비스(제휴)연회비'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금융소비자에게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제휴)연회비까지 부과해 공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표준약관에 '연회비를 반납하라'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치는 작업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연회비 관련 여전법 개정법률안이 상정돼서 논의 중이다"라며 "현재 법 시행 전에 카드사와 고객간 이용지침인 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회비 관련 여전법 개정법률안은 기간계산 하도록 지난 11월 정무위를 통과해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오는 3월께 시급한 민생법안이 통과될 때 함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이 대립각을 세워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힘겨루기에 들어갈 경우 여전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들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문제점이 드러났다면 평소 소비자보호를 외치는 카드사들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문제를 개선해서 소비자의 신뢰를 얻도록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금융소비자들의 여론이 점차 팽배해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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