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21:00 (토)
"대상 확대된 '징검다리 전세보증' 다음달 7일부터 시행"
"대상 확대된 '징검다리 전세보증' 다음달 7일부터 시행"
  • 전성오 기자
  • 승인 2012.05.30 15:0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서종대)는 저소득.서민층의 고금리 전세자금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지원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해 6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고금리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 서민이 은행의 보증부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례보증이다.

 또 6월7일부터는 보증이용 고객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금융거래확인서를 은행에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표로 대체하도록 하는 등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해 이용편의성을 제고했다.

 또 보증비율을 현행 90% 부분보증에서 100% 전액보증으로 확대하여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높거나 신용도가 낮더라도 대출은행의 신용도 심사에서 탈락하는 고객이 줄어들도록 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5.10 주택거래 활성화대책 시행으로 연 10%대에 이르는 고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던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서민이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면 연 4% 후반대의 은행대출로 쉽게 갈아타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끝)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