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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권고에도 '휴대폰보험' 문제조항 안 고치는 손보사들
금감원 권고에도 '휴대폰보험' 문제조항 안 고치는 손보사들
  • 부종일 기자
  • 승인 2012.12.3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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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발생 후 30일 이내 통지 안하면 보상 안한다?..상법위반이고 '담합 의혹' 제기돼

# 지난 11월1일 휴대폰 액정화면에 작은 멍울이 발견됐는데 너무 작아 쓰는데 불편이 없어 계속 사용을 하다 12월11일 멍울이 점점 커져 사용이 불편해 A/S센터에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A/S센터에서 원인이 무거운 것에 눌려 액정이 손상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리퍼폰(중고 휴대전화를 새 것처럼 수리한 제품∙refresher의 약어)으로 교환하려고 했습니다.

마침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 처리를 하려고 하니 보험사에서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한다며 보험 처리를 거부하고 휴대폰에 충격을 준 기억을 해내라고 했습니다. 기억을 하지 못할 경우 보험 처리가 불가능하다면서요.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경우인데 어떻게 정확한 상황을 기억하라는 건지 답답합니다.

김기용(가명)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이다. 보험사에서 김씨에게 사고 정황에 대해 기억해 내라고 요구한 것은 알고보니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이유와 함께 사고 발생 후 30일 이내에 사고 접수를 해야 보상한다는 규정을 적용하기 위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감원의 시정 권고에도 이동통신 3사와 제휴를 맺은 각 보험사들이 약관에 사고발생 30일 이내 접수를 해야 보상이 가능하다는 독소 조항을 여전히 개선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31일 이동통신업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KT는 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와 제휴해 'Olleh 폰안심플랜서비스'를, LGU플러스는 LIG손보와 '폰케어플러스'를, SKT는 흥국화재와 'T-Smart Safe'라는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록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사에 지난 8월부터 휴대폰 보험 가입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설명하게 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이통사가 보험사와 제휴를 맺는 것까지 개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이 경쟁을 통해 보다 우수한 상품을 내놓기는 커녕 똑같은 상품만 제공하는 것에 대해 담합 의혹도 제기한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불합리한 규정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소비자에게 불리한 보험사의 자율상품 변경권고'에서 '30일 이내 통지' 규정이 상법상 보험금청구권 행사기간인 2년 보다 불리하게 돼 있다고 판단해 해당 보험사에 약관 변경을 권고했다. 다만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한 법률전문가는 "이런 30일내 조항은 상법상 무효에 해당할 수도 있어 모두 소급적용해서 보상해야 되는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업계에서는 오직 LIG손보만 '30일 이내' 규정을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 등으로 약관을 변경하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문제가 된 이상 당연히 고쳐야 하는데 금감원의 권고는 늦은 감이 있다"며 "(보험사들이) 미적거리는 자체가 소비자 배려의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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