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연방법원은 우리은행이 미국 주택시장과 연계된 부채담보부증권(CDO) 투자에서 손실을 입어 RB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기각했다.
우리은행은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받지 않은 채 RBS에 속아 2006~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가 큰 CDO에 8000만달러(약 857억원)을 투자했다며 지난 5월 소를 제기했다.
해럴드 베이어 판사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관련되거나 현재 가치가 없는 상품에 투자하도록 유도했다는 것만으로 본질적으로 사기성이 있거나 투자자를 오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항소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우리은행은 씨티은행과 BOA(뱅크오브아메리카)에도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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