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저축은행과 더블유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임시회의를 열고 경기 저축은행과 더블유 저축은행에 대해 각각 예한솔 저축은행과 예성 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결정 등의 조치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두 저축은행은 지난 28일 오후 5시부터 대출금 만기연장·회수 등을 제외한 모든 업무가 정지됐다.
계약을 이전 받은 예한솔 저축은행과 예성 저축은행은 31일 오전 9시부터 기존 경기・더블유 저축은행의 영업점에서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며, 기존 예금(원리금 합산 5천만원 이하) 거래 및 조건(만기․이자율 등) 등은 그대로 승계된다.
예금에서 부채(대출)를 차감한 금액이 5000만원을 넘는 순초과 예금자는 경기저축은행이 20여명(1인당 평균 약 48만원)이며, 더블유 저축은행 190여명(1인당 평균 약 95만원)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31일부터 개산지급금을 예금보험공사 및 기존 경기・더블유 저축은행 지점 인근 대행기관에서 지급하게 된다.
두 저축은행의 후순위 채권 개인 투자규모는 경기저축은행이 644억원, 더블유 저축은행이 10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후순위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금감원은 여의도 본원 1층에 설치된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불완전 판매 신고센터'에서 불완전 판매 관련 신고를 접수·처리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