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워원장 김도형)는 증권회사에 대한 공매도 관련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무차입공매도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 위탁자 7인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외국인 투자자 7명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53억원 상당의 약 25만주 주식을 실제 보유하지 않고 매도를 했다. 이 주식은 증권회사가 차입해 우선 결제했으며, 위탁자들이 재매수해 증권회사에 상환했다.
공매도(Short Selling)란 가격하락을 예상하고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거나 차입한 주식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 행위를 말한다. 저렴한 가격으로 재매입해 상환함으로써 차익을 얻는 거래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앞으로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해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시장감시와 증권회사의 수탁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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