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9월은 FY 적용, 2014년부터는 CY 적용
은행이나 카드사와 같이 보험사와 일부 증권사의 결산일이 보험업법 시행령과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부터 12월말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회계년도가 내년 4월에서 12월까지 9개월간은 FY(fiscal year)가 적용되고, 2014년부터는 CY(calendar year)로 바뀐다.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 61조의 경우 강제규정으로 보험사가 재무제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시기를 정하고 있다.
반면에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은 선택사항으로 금융투자업자가 결산일을 12월말과 3월말중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번에 결산일을 12월말로 바꾼 증권사는 대형증권사를 중심으로 전체 51개사중 34개 회사로 모회사와의 결산 일치 등을 위해 회계기간을 변경했다.
결산일을 변경한 증권사는 우리투자, 대우, 한국투자, 삼성, 현대, 동양, 신한금투, 미래에셋, 하나대투, 대신, 메리츠, 한화, 교보, 동부, SK, NH농협, 키움, HMC, KB, 유진, IBK, 이트레이드, 하이, KTB, 씨티, 한화투자, LIG, 비에스, 도이치, CLSA, 토러스, 비엔지, 흥국, 비오에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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