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회장 징역 7년…박종한 전 대표 징역 6년
부실한 자금 관리로 은해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보해저축은행 회장 등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임원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부실한 자금 관리로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오문철(59) 보해상호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징역 7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박종한(58) 전 대표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및 추징금 각 2억7200만원, 은행 대주주 보해양조 임건우(65)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S사 명의 등의 660여억원의 대출은 충분한 담보 확보 없이 이뤄진 부실대출로 오 회장의 임무위배 및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은행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인정되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 회장이 대출희망자 김모씨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은 것은 직무에 속하는 알선과 관련해 고의로 금품을 받은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실제로 알선행위를 했는지 여부나 금품의 용도는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영득 의사가 충분히 인정돼 알선수재죄도 유죄"라고 덧붙였다.
반면 부실대출로 인한 일부 배임과 임직원들에 성과금으로 지급한 3억원에 대한 횡령, 뇌물공여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오 전 대표는 부실대출로 은행에 1200여 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대출 차주로부터 4억5000만원을 받거나 금감원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표는 부실대출로 1400여 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금품수수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 임 전 회장은 은행 유상증자 과정의 불법행위와 함께 보해양조 회사 자금 7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오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해 징역 7년과 추징금 4억5000만원, 박 전 대표에 징역 6년과 벌금 및 추징금 각 2억7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임 전 회장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조세포탈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했다.
2심은 오 회장의 일부 배임 혐의를 무죄로 보고 형량은 유지한 채 추징금만 2억원으로 낮췄고, 임 전 회장의 조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8개월 동안 보해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해 은행 관계자와 금감원 간부, 금융브로커, 대출차주 등 총 38명을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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