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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부당이득 165억' 윤현수 한국저축銀 회장 추가기소
'주가조작 부당이득 165억' 윤현수 한국저축銀 회장 추가기소
  • 편집팀 민예은 기자
  • 승인 2012.12.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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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으로 최저 4.19%-최고 45.93% 주가 끌어올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자산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고가 매수 등의 방법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로 윤현수(59·구속기소) 전 한국저축은행 회장과 홍모(46·불구속기소) 진흥저축은행 차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윤 전 회장 등은 지난해 12월22일부터 올해 2월29일까지 한국저축은행 계열이 보유한 13개 종목 주식에 대해 고가매수, 허위매수 등의 주문으로 165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에 따르면 윤 전 회장 등은 614회에 걸쳐 주식 156만2183주에 대해 고가매수 주문하고, 75회에 걸쳐 84만5011주를 허위매수 주문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또 물량소진주문 42회(19만7308주), 종가관여주문 237회(99만2059주)를 통해 주가를 띄운 것으로 합수단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런 수법으로 윤 전 회장 등은 13개 종목의 주가를 최저 4.19%에서 최고 45.93%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 관계자는 "2011년 하반기는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등 금융당국의 고강도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었다"며 "윤 전 회장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피하기 위해 한국계열 저축은행이 보유한 주식의 주가를 조종해 순자산가치를 증가시켰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말 윤 전 회장은 3700억원대 불법·부실대출에 개입하고 회삿돈 1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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