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신용카드로 돈을 빌린 경우에도 은행 대출처럼 '금리협상'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29일 금융감독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카드론 표준약관을 제정하기로 하고 세부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카드론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가 은행대출 이용자보다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판단아래 보완책 마련에 나섰으며 그 방안 중 하나로 카드론 표준약관 제정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카드론 표준약관의 핵심은 은행권에서 시행중인 '금리인하 요구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론에도 은행 대출처럼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은 당시보다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늘거나 승진한 경우, 또는 거래실적 증가 등으로 신용이나 소득상황이 개선될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현재 은행 대출 약관에는 이런 내용의 금리인하 요구권이 명시돼 있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표준약관 제정을 여신금융협회 등에 요청할 계획이며 이르면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협회에서 TF를 구성할 것으로 안다"면서 "표준약관 제정까지는 한달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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