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1위의 현대스위스저축은행과 그 계열사가 불법대출로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및 계열사에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 공여,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초과 취급 등을 이유로 제재조치 했다고 26일 공시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제재조치 내용은 기관경고 및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비롯해 임원 해임권고 상당 1명, 직무정지(상당) 4명, 문책경고 상당 2명, 주의적경고 상당 1명, 주의 상당 1명이다.
직원 가운데 3명이 감봉(상당)조치됐으며 견책(상당) 3명, 주의(상당) 7명이다. '상당'이란 이미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의미한다.
계열사인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에는 기관경고 및 과징금 21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해임권고 임원 3명, 문책경고 1명, 주의적경고 상당 2명이며 3명의 직원이 정직조치됐다. 감봉된 직원은 1명이며 견책 상당 1명, 주의 1명이다.
현대스위스3저축은행에는 기관경고와 과징금 3억4800만원이 부과됐다. 임원 징계를 보면 문책경고(상당) 2명, 주의적경고 상당 1명, 주의 상당 1명이며 직원은 감봉 상당 1명, 주의 상당 1명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사이 두차례에 걸쳐 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 이후 경영개선계획 이행실태 점검 과정에서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불법대출 사실을 적발했다.
현행법상 저축은행은 대주주 등에 신용공여를 할 수 없지만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대주주 등에 본인 및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120억원을 불법 신용공여했다.
2003년 4월~2009년 5월에는 16개 차주에게 149건, 503억7000만원의 대출을 취급해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122억7900만원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지난해 6월말 결산, 9월말 분기 가결산, 12월말 반기 가결산 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과대산정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은 2008년 10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대주주 등에 7건, 452억5000만원의 신용공여를 진행했다. 현대스위스3저축은행도 2009년 4월 대주주 등이 발행한 회사채 10억원을 불법으로 인수했다.
지난 9월말 기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총자산은 2조4897억원으로 업계 1위며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은 1.81%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