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 압력을 넣어 보험설계사인 아내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전 금융감독원 간부와 보해저축은행에 수사관련 정보를 알려주고 돈을 받은 검찰 전 수사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검사역 지위를 이용해 피감기관인 상호저축은행이 보험설계사인 아내 명의로 보험을 가입케 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전 수석검사역 김모(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보해저축은행에서 사용하던 그랜저 차량을 900만원에 매입하고 그 대금을 돌려받기로 한 혐의에 대해서는 보해저축은행 측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전 대표에게 광주지검 특수부의 수사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전 수사관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전 대표로부터 돈을 받아 수사관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만원을 가납토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씨는 금감원 검사역으로 근무하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감기관인 금융기관이 자신의 아내를 통해 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등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수사관 김씨도 친분이 있는 수사관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금감원 전 간부 김씨는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4월 말까지 8개 상호저축은행에 압력을 넣어 아내 명의로 총 22억원 상당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관 김씨는 보해저축은행 오 전 대표가 구속되기 전인 지난해 3월 오 전 대표에게 검찰의 수사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목포지청이 보해저축은행 관련 수사를 광주지검 특수부로 이첩하기 전에 수사에 일정 기간 참여했으며 오 전 대표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준 것이 들통 나 특수부 수사관들에게 항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