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000억원대 부실 대출로 은행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경남제일저축은행 전 대표이사 장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장씨는 2008년 5월부터 최근까지 적절한 담보물 없이 대출을 지시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대출받는 등 115차례에 걸쳐 707억1000만원 상당의 대출받아 은행에 피해를 끼친 혐의를 사고 있다.
합수단에 따르면 장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C환경기계설비업체의 경영권을 황모씨에게 양도한 뒤 사업자금 명목으로 황씨에게 155억4000만원을 대출해 이 중 일부를 챙겼다.
또 다른 사람 명의로 551억7000만원 상당의 차명차주 대출을 받은 뒤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과 선물옵션 투자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상호저축은행법상 발행주식의 2%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와 임원, 직계비속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장씨는 2008년 3월~2011년 6월 선물옵션 투자 및 다른 사람 명의로 받은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 등을 위해 자신의 아내 등 24개 차주 명의로 130차례에 걸쳐 863억2000만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또 비슷한 기간동안 개별차주 대출한도 규정을 무시한채 황씨에게 43차례에 걸쳐 255억5500만원을 초과대출했다고 합수단은 전했다.
합수단은 경남제일저축은행 법인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